[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을 "크게 환영 한다"면서 "앞으로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 ‘부정청탁금지법’에 이어 8년 만이다.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미연에 방지해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 장치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로써 공직부패의 사후 통제와 사전 예방의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 ‘이해충돌방지법’은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우리 정부는 20대와 21대 국회에 정부안을 연속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데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강력한 입법동력이 되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가 뜻깊은 입법 성과를 이루는 힘이 된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계약체결,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 모두가 공직윤리를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