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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코로나19로 매출 감소한 농가’ 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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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코로나19로 매출 감소한 농가’ 100만 원 지급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05/03 09:48 수정 2021.05.03 09:57
- 화훼‧친환경농산물 등 5개 농업 분야…접수 2주 연장 등 심사 기준 완화
충남도는 오는 12일 신규 공중보건의사 116명을 의료 취약지 중심으로 배치하고, 코로나19 대응에 나선다./ⓒ뉴스프리존
충남도가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뉴스프리존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가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도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한 5개 분야 농가에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 농가는 2020년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경주마),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개 분야다.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영농인과 마을은 출하 실적 확인서와 통장거래 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영농철을 맞아 신청기간을 5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 접수받을 예정이다.

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가는 기한 내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후 품목별 증빙서류를 오는 24일까지 보완하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가지원바우처 누리집이나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누리집 상의 안내에 따라 제출서류를 사진 파일로 저장 후 첨부하면 되고 방문신청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신분증, 제출서류, 휴대전화 등을 지참 후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수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을 중복 수급받는 것은 불가하다.

정낙춘 도 농림축산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농업인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농가당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역시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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