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종용기자] 정부가 학교 안팎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청소년 폭력을 예방키 소년범 형사처벌 금지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형량을 늘리는 등 청소년 폭력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 발생 이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청소년 폭력 예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주재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청소년 폭력은 교화와 선도가 중요하지만, 범죄 수준의 폭력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소년사법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제도 개선과 피해·가해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위기 청소년 진단 관리, 비행청소년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교육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학내 폭력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폭력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청소년 폭력은 교화와 선도가 중요하지만 범죄 수준의 폭력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소년사법체계 개편도 필요하다"며 "가정에서는 자녀와의 관계 형성 능력을 갖추고 문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학폭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폭위 내 학부모위원 비중을 전체 정원의 2분의1에서 3분의1로 줄이고 학생교육 및 청소년지도 전문가, 법조인 등을 위촉하는 등 외부전문가 비중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 체계를 강화하되 부처별로 전문성을 갖고 정책수립과 집행을 담당키로 했다. 교육부장관(학교폭력대책위원회), 여성가족부 장관(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법무부 장관(범정부 소년범죄예방 협의회)은 분야별 위원회를 통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분야별 추진실적을 점검·관리하게 된다. 경찰과 보호관찰소 간 소년범 수사 및 보호관찰 대상자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내년에 개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