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코로나 대응을 위해 경기도 등 3개 지방자치단에 파견된 의료진들의 인건비 18억원 가량이 한 달 넘게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파견 의료진에 대한 임금 체불은 지난 2월에도 한 차례 논란이 됐다. 이번 체불 사태는 예산 부족이 아니라 지자체의 인건비 지급업무에 차질이 생겨 발생했다.
국민의힘 조명희의원실에 따르면, 5일 기준 경기도 288명(15억7,800만원), 충청북도 6명(2억2,200만원), 경상북도 1명(600만원) 등 코로나 파견 의료진 총 295명의 3월분 인건비 18억6,00만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기준 코로나 파견 의료진은 간호사 1,013명, 의사 144명 등을 포함해 총 1,821명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관계자는 “경기도를 포함해 지자체 행정 인력들의 업무 과부하, 휴직 증가 등으로 임금 지급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중수본의 주장은 정부의 예산 자체가부족해서 발생한 임금 체불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지자체로부터 충북·경북 지역의 임금 체불 건은 5월 둘째 주, 경기도 지역임금 체불 건은 5월 넷째 주에 지급할 것이라고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 파견 의료진의 인건비 체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조명희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월까지 코로나 파견 의료진 임금 체불액은 총 185억2,400만원에 달했다. 당시는 예산 부족이 원인이었다.
정부는 2월 23일에서야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비 499억원을 추가 편성했고, 이를 지자체별로 배정해 지급했다.
조명희 의원은 “지난 2월 한 차례 임금 체불 사태가발생했고 이후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비판받는 순간에만 일단 넘어가고 보자는 태도로 ‘눈 가리고 아웅’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행정상 문제로 체불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현장 의료진과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