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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유조선 대상 '해양오염 예방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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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유조선 대상 '해양오염 예방 집중 점검'

강승호 기자 seungho3000@daum.net 입력 2021/05/07 14:10 수정 2021.05.07 16:04
5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집중 단속
유조선에서 흘러나온 해양오염을 방제하고 있는 여수해경/ ⓒ 강승호 기자
유조선에서 흘러나온 해양오염을 방제하고 있는 여수해경/ⓒ강승호 기자

[전남 =뉴스프리존] 강승호 기자 = 최근 해양오염사고의 20%가 유조선을 통한 사고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해경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여수해양경찰서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조선으로부터 기인하는 해양오염사고는 발생 즉시 막대한 해양환경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유조선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5주간 대한민국 국적 유조선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최근 3년간 해양오염사고는 평균 109건이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유조선 사고가 평균 22건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소형유조선 이중선저구조 및 유조선 방제기자재 관리실태 확인 등 고위험군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이행 실태, 방제자재와 약제 등에 대한 법정 보유량과 관리 상태, 유조선 선체에 대한 이중 구조 설치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올해까지 600톤 미만의 기름을 싣는 소형유조선도 이중선저구조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에 등록 운항 중인 유조선의 구조점검으로 원활한 제도권 진입을 유도한다.

단, 강화검사로 대체할 수 있는 유조선은 인도일로부터 30년을 초과해서 운항할 수 없다.

또 총톤수 100톤 이상 유조선은 국가로부터 승인 및 검정을 받은 방제자재와 약제를 비치해야 하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기능이 저하된 자재와 약제를 교체해야 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유조선 사고는 고위험군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박 관계자들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안전의식 고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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