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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석탄화력발전소, 주민 피해 현실적 보상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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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석탄화력발전소, 주민 피해 현실적 보상책 강구

강승호 기자 seungho3000@daum.net 입력 2021/05/07 14:14 수정 2021.05.07 16:16
여수시, 7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서한문 전달
여수시청사 전경/ⓒ 강승호 기자
여수시청사 전경/ⓒ강승호 기자

[전남=뉴스프리존] 강승호 기자 = 여수시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현실성 있는 보상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각종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등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조원에 달할 뿐 아니라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이면에는 지역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침해당하는 등 시민건강을 담보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력발전 2원, 원자력발전 1원에 비해 화력발전은 0.3원의 낮은 표준세율 적용으로 과세형평성이 결여돼 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분에 대한 세율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7일, 21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속 11명의 위원실을 방문,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시장 서한문을 전달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어기구(당진), 김태흠(보령·서천) 등 총 5명의 국회의원이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세 세율을 1kWh당 0.3원에서 1~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돼 있다.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9개 시장‧군수와 함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회 행정안전위, 국무총리실 등에 전달하고, 화력발전 소재 10개 자치단체와 함께 긴밀한 공동대응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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