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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저소득가구에 생계지원…가구당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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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저소득가구에 생계지원…가구당 50만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05/09 11:20 수정 2021.05.09 11:33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제외 생계곤란 가구 대상
충남도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곤란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뉴스프리존
충남도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곤란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뉴스프리존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곤란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사업을 준비해 왔다.

대상은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2021년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한 3만여 가구이다.

가구는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로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올해 코로나19 긴급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외적으로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사업(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 요건 충족 시 차액인 20만 원을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28일까지 세대주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접속을 통해 할 수 있다.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등이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가구별 50만 원이며,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 재산 및 타 사업 중복 여부 등 조사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해 6월 말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이밖에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주소지 관할 시·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이 함께 전담팀을 운영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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