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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생계위기가구 50만원 6월 지급

김정순 기자 inews21@daum.net 입력 2021/05/10 14:23 수정 2021.05.10 14:32
오산시청 전경/ⓒ김정순 기자
오산시청 전경/ⓒ김정순 기자

[오산=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오산시가 코로나19로 피해 생계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일회성 지원금 50만원을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이 한시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2019~2020년 대비 올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75%이하이고, 금융과 부채를 제외한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지급액은 1가구당 50만원(가구원수 무관)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6월 중, 신청 계좌로 현금지급 된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또는 긴급생계급여 지원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 2021년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길순 희망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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