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의 미수금 채권 회수를 지원하는 법률구조사업을 하고 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소상공인 지원에 한계가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소상공인의 매출 채권 확보 절차에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시장 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의 근거 법률인 '법률구조법'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소송비용과변호사 보수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거조항이 없어 소상공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이 상행위 관련 매출채권 회수를 위한민사소송 등에서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소상공 인시 장진흥공단의 법률구조 사업을 통하여 매 출채권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등에 있어서 일부 지원을 받아 왔다”며 “그러나 예산과 법적근거가 미흡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매출채권 회수 절차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법률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의자주적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와 건전한 영업활동 등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어 민생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