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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착한임대인’에 최대 50%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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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착한임대인’에 최대 50% 재산세 감면

이병석 기자 jun8563@hanmail.net 입력 2021/05/12 12:03 수정 2021.05.31 14:25
"재산세 감면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하길 기대"
함평군, ‘착한임대인’에 최대 50% 재산세 감면(함평군청 전경)/ⓒ이병석 기자
함평군, ‘착한임대인’에 최대 50% 재산세 감면(함평군청 전경)

[함평=뉴스프리존] 이병석 기자= 전남 함평군은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의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월 10%이상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로, 인하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3개월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1개월 30%, 2개월 15%이상 인하한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라면 연말까지 재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착한 임대인이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함평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 혜택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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