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경남도 '몰라서 낸 세금' 3억700만원 환급..
지역

경남도 '몰라서 낸 세금' 3억700만원 환급

이미애 기자 pinkmie69@naver.com 입력 2021/05/13 10:42 수정 2021.05.13 10:57
장애인·국가유공자 대상..."납세자보호관 운영 성과"

[창원=뉴스프리존]이미애 기자=경남도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서 해결하는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 결과 취득세 등 2281건에 3억700만원을 부과취소 하거나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상담이나 요청이 있을 때 관련 업무를 지원하지만, 경남도가 선제적인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2월부터 4월 말까지 ‘찾아서 해결하는 지방세 감면 추진’을 시행한 결과다.

납세자 보호관 운영 포스터 경남도
납세자 보호관 운영 포스터 ⓒ경남도

‘찾아서 해결하는 지방세 감면 추진’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감면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도민들을 찾아 세무부서에 검토요구를 하는 시책으로, 경남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또 2018년도부터 도입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경남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2021년 지방세법 개정 사항 등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등을 담은 지방세 안내 책자를 지난 4월 발간, 지방세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도내 신규 창업법인 및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배부했다.

‘납세자보호관과 함께하는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책자에는 달라지는 지방세 관련 법령 및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안내와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 구제제도 등 생활에 필요한 세무 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남도 및 시·군에 배정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