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고상규 기자=경기 용인시가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때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 거래 신고와 동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제 적용 대상은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주택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부과는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