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이미애 기자=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이 근로자들을 위해 코로나 백신접종 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백신접종 관련 휴가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재정지원 등 사항으로 정부 측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통과가 불투명했으나, 강 의원이 직접 수정안을 제시해 극적으로 통과됐다.
강 의원은 지난달 9일 코로나 등 백신 접종 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유급휴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비용까지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에는 부담을 느껴 법안이 아예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마저 높았다.
법안 통과가 여의치 않자 강기윤 의원은 ‘(유급휴가의) 비용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부가 사회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 있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이를 정부 측이 적극 수용하여 해당 법안이 소위를 극적으로 통과할 수 있었다.
강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백신휴가제를 별도로 도입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벨기에,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현재 삼성전자, LG 및 SK그룹 등 민간기업 분야에서 하반기 근로자 백신 접종을 앞두고 노조가 유급휴가를 적극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근로자들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경감시키고 중증 발생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근로자가 원할 경우 백신 유급휴가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기업들에게도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해서 경제계가 선제적으로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통해 집단 면역을 생성하고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산업 생태계 파괴를 막을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