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등 주요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해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임차인은 지역 내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으며,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 세입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는 계약내용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해당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방법은 임대한 주택의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해 수수료 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와 주택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