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이미애 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이 2022년 5월 9일 밤12시인지, 10일 밤 12시인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 의창)이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박완수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한 논쟁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 “현행 공직선거법 제14조 등에서 대통령 임기 개시 시점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임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만료 등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묻는 공식 질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5월 9일 24시까지라고 서면을 통해 공식 답변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궐위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를 임기 개시 시점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로 구체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임기 개시 시점에 대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일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