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뉴스프리존] 강승호 기자 = 여수지역 외국선언 근로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불법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임금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최근 여수 내 외국선원 고용 선사들을 대상으로 선원들의 근로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포함해 여수해양경찰서, 선원복지고용센터, 여수해상산업노동조합 및 수협 등 유관기관에서 참여해 외국선원들의 근로실태를 면밀히 조사했다.
조사는 외국선원 면담과 함께 임금체불, 생활환경, 근무여건 및 인권유린 여부 등의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점검대상 사업장의 폭행이나 인권유린 등 불법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면담과정에서 한 외국선원은 “육상근로자에 비해 임금이 낮고 최저임금 조건 등 임금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외국인선원을 채용하는 사업장이 점검 대상인만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에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신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원부족에 따라 외국선원이 필수인력으로 자리 잡은 만큼 근로기준 이행 여부를 유심히 살피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사업장 또한 외국선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