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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산 '아파트 관리비' 추적, 대구시는 0원?..
사회

미정산 '아파트 관리비' 추적, 대구시는 0원?

이덕신 기자 hotnews2580@nate.com 입력 2021/05/18 16:37 수정 2021.05.29 18:40
인구 22만 목포시는 6억8000만원 vs 인구 240만 대구시는 '제로'
대구시청.ⓒ이덕신기자
대구시청 ⓒ이덕신기자

[대구=뉴스프리존]이덕신 기자=전남 목포시는 지난 4월 관내 위탁관리 아파트 70개 단지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4대 보험료 납부 내용을 조사한 결과 6억8600만 원의 초과징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시민에게 돌려주라는 행정지도를 했다.

목포시가 조사한 바로는 4대 보험료 초과 징수금액은 국민연금 2억5700만 원, 건강보험료 3억2600만 원, 고용보험료 1800만 원, 산재보험료 8500만 원 등이다.

4대 보험료는 위탁관리업체가 근로자의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입주민에게 청구하고, 매년 4월과 7월 정산할 때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연말 정산한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징수하기 때문에 금액이 남는 경우가 생긴다.

이에 목표시는 미 정산된 금액을 대표회의에 통지했고 위탁관리업체 2곳은 통보 즉시 모든 금액을 주민에게 돌려줬으며, 나머지 업체들 또한 순차적으로 입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목포시는 “위탁관리업체가 초과 징수한 금액을 입주민에게 정산하지 않으면 고발까지 하여 4대 보험료 초과징수분에 대해 시민 피해가 없도록 적극 행정지도 하겠다”고 밝혔다.

‘1년 미만 퇴사자의 퇴직급여’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위탁관리업체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한 직원 퇴직금 중 1년 미만 퇴사로 인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미지급 퇴직금이 있다면 이것도 주민에게 돌려주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자체 점검 방법을 설명하는 매뉴얼(①1년 미만 퇴사 근로자 명부 작성 ②미지급 퇴직금 현황 파악 ③미지급 퇴직금 반환요구 대표회의 의결 ④위탁관리회사에 미지급 퇴직금 반환 요청)까지 배포하며 적극적인 지도에 나섰다.

대구시에서도 ‘1년 미만 퇴사자의 미지급 퇴직금’을 입주민들이 소송을 통해 승소한 예가 있다. 지난해 달성군의 에코폴리스 동화아이위시 3차가 4400만 원, 달서구 월성동의 두 아파트가 각각 3000만 원과 4000만 원의 미지급 퇴직금을 해당 위탁관리업체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는 주민들 스스로가 나서서 돌려받은 사례이며, 대구시와 각 구·군청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작년 초 위탁관리 계약 시 업체가 금품을 준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업계의 관행이라며 단속하지 않았다.

‘1년 미만 퇴사자의 퇴직금’이 입주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면죄부라도 주는 것처럼 ‘앞으로는 적극 홍보해 이런 입주민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유야무야' 넘어가는 분위기다.

이에 대구경실련에서는 이러한 심각성을 알고 문제가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제는 시민들 스스로가 각자의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을 갖고 문제가 있다면 위탁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하게 요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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