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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서천 앞바다서 해삼 ‘불법포획’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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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서천 앞바다서 해삼 ‘불법포획’ 적발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05/19 16:49 수정 2021.05.19 16:51
- 미허가 잠수장비 이용해 해삼 230kg, 조개 3kg 불법포획…전량 방류
충남 서천군 앞바다에서 불법으로 해삼과 조개를 포획한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보령해양경찰서
충남 서천군 앞바다에서 불법으로 해삼과 조개를 포획한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보령해양경찰서

[보령=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서천군 앞바다에서 불법으로 해삼과 조개를 포획한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서천 앞바다에서 허가 없이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과 조개 233kg를 불법 포획한 어선 A호의 선장 등 3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어선 A호(4t급, 비인항 선적)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서천 비인항 인근에서 허가받지 않은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포획하던 중 인근 해상에서 형사 활동 중이던 P-123정에 의해 적발됐다.

적발 당시 갑판에는 해상 230kg, 조개류 3kg이 실려 있었다. 이 불법 어획물은 현장에서 해양경찰관에 의해 전량 방류됐다.

선장 A씨(60대·남)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 예정이다.

잠수기 어업은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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