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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 칼럼] 전설적인 아전 김수팽..
오피니언

[덕산 칼럼] 전설적인 아전 김수팽

김덕권 기자 duksan4037@daum.net 입력 2021/05/20 23:46 수정 2021.05.20 23:49

요즘 일부 공무원들의 기강(紀綱)이 왜 이럴까요? 아마 정권말기라 그런가 봅니다. 5월 18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직 양구군수 전 모(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첫 번 째 구속사례라고 하네요.

전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6년 7월 땅 1400㎡를 1억6000여만 원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역사가 들어설 곳에서 직선거리로 100∼200여m 떨어진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4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총 89건, 398명에 대해 내사·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사건은 33건, 134명입니다. 내사·수사 대상에는 국회의원 3명, 시·도의원 19명, 전·현직 고위공직자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경우 의혹이 제기된 사례가 14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이들 중 3명에 대해 내사·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라 했습니다. 고위공직자 2명에는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청장’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 공무원들의 부정과 부패는 망국의 징조가 아닌가요? 사불삼거(四不三拒)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경계(警戒)한 공무원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지요.

조선 영조(1694~1776)때, 호조(戶曹) 서리를 지낸 김수팽(金壽彭)은 ‘전설적인 아전(衙前)’이었다고 합니다. 청렴하고 강직해서 많은 일화를 남긴 분이지요. 한 번은 호조판서가 바둑을 두느라고 공문서 결재를 미루자, 김수팽이 대청에 올라가서 판서의 바둑판을 확 쓸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마당에 내려와 무릎을 꿇고 “죽을죄를 졌으나 결재부터 해 달라!” 하니, 판서도 죄를 묻지 못했습니다. 또 한 번은 김수팽이 숙직하던 밤, 대전 내관이 왕명이라며 10만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김수팽은 시간을 끌다가 날이 밝고서야 돈을 내주었지요.

왜냐하면 야간에는 호조의 돈을 출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내관이 사형에 처할 일이라고 했으나 영조는 오히려 김수팽을 기특히 여겼다고 합니다. 김수팽의 동생 역시 아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아우의 집에 들렀는데 마당 여기저기에 염료 통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가 염색 업을 부업으로 한다.”는 동생의 말에 김수팽은 염료 통을 모두 엎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녹(錄)을 받고 있는데, 부업을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먹고 살라는 것이냐?” 이런 김수팽의 일갈(一喝)에는 조선시대 관리들의 청빈(淸貧)한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조선의 관료들은 ‘사불삼거’를 불문율(不文律)로 삼았다고 합니다. 재임 중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四不)는 ①부업을 하지 않고, ②땅을 사지 않고, ③집을 늘리지 않고, ④재임지의 명산물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풍기(豊基) 군수 윤석보(尹碩輔 : ?~1505)는 아내가 시집올 때 가져온 비단옷을 팔아 채소밭 한 뙈기를 산 것을 알고는 사표를 냈습니다. 대제학(大提學) 김유(金楺 : 1653~1719)는 지붕 처마 몇 치도 못 늘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거절해야 할 세 가지(三拒)는 ①윗사람의 부당한 요구, ②청을 들어준 것에 대한 답례, ③경조사의 과한 부조(扶助)입니다.

청송(靑松) 부사 정붕(鄭鵬 : 1467~1512)은 영의정(領議政)이 꿀과 잣을 보내 달라고 부탁하자 ‘잣나무는 높은 산 위에 있고, 꿀은 민가의 벌통 속에 있다’고 답을 보냈습니다. 우의정(右議政) 김수항(金壽恒 ; 1629~1689)은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무명 한 필을 보낸 지방관을 벌주었지요.

최근의 장관 후보자와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청문회를 보면 공직사회에서 사불삼거의 전통은 사라진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사필(四必)>이 자리 잡은 듯합니다. 그것은 ①위장전입(僞裝轉入), ②세금탈루(稅金脫漏), ③병역면제(兵役免除), ④논문표절(論文剽竊)이 아닐까요?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 1762~1836)) 선생의 『목민심서(牧民心書)』를 보면 ‘청렴은 목민관(牧民官)의 본무(本務)요, 모든 선(善)의 근원이며,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공직자에게 청렴과 윤리의식은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더군다나 공무원이 청렴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해도 국민 신뢰가 없으면 정책 실행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청렴(淸廉)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청렴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명예와 재산은 크고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사람치고 존경 스런 사람은 없습니다. 부귀보다 더 높고 값진 것은 높은 인격과 청렴한 태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지도자들은 옛 선조들의 ‘사불삼거(四不三拒)’의 지혜를 배우고 이를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청렴의식을 실천해 나가야 나라가 바로 설 것이 아닌 가요!

단기 4354년, 불기 2565년, 서기 2021년, 원기 106년 5월 21일

덕 산 김 덕 권(길호)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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