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모태은 기자= 국민의힘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이 있다는 분석이다.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해주고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이끌어낸 것.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다.
국회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한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그동안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공석이었다. 문 대통령이 당선 직후인 2017년 5월 24일에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구했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추천을 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구두로 몇 차례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공수처를 염두에 두고 추천을 미뤘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추천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얻어냈다. 임기 말에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얻은 셈.
인사청문회를 계속 파행으로 끌고 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핑계로 '임명 강행'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적잖이 작용했다는 분위기인 가운데, 추후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