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모태은 기자= 2일 국회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국회는 가결했다.
개정안 요지는 아동수급으로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지급 대상을 현행보다 1년 늘려 0세부터 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 동안 매달 지급하고, 지급액을 내년 30만 원으로 시작해 3년 뒤부터는 2025년 50만 원까지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