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논산시는 임대료 인하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자는 올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상가건물 및 부속토지를 포함한 임대료 인하비율을 산정한 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재산세 납부기간이 종료된 후 신청한 임대인의 경우 재산세 부과분에서 감액·환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동고동락’의 마음으로 공동체의 힘을 모아준 임대인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함께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