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뉴스프리존] 강승호 기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무단 출입한 낚시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수해경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3일 새벽 3시 42분 경 여수시 삼산면 대삼부도에서 낚시를 즐기던 낚시객 15명을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낚시객들은 전날 오후 2시 경 여수시 소호항에서 낚시어선 A호를 승선한 뒤 이날 오후 5시 대삼부도에 불법으로 들어가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삼부도는 거문도 인근에 있는 무인도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대삼부도는 자연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해 무인도서로 지정돼 있다.
자연공원법은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이나 차량의 통행을 금지·제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 낚시 활동 시 입도가 가능한 무인도서인지 사전에 정보를 알아봐 줄 것을 당부한다" 며 "무단출입한 낚시객들은 입도 사실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