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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흥시설·노래연습장 종사자'..."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1/05/25 09:37 수정 2021.05.25 09:52
-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보건소와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미검사시 300만원 과태료
대전시 동구 비래동 소재 교회 확진자가 1일 오전 8명이 무더기로 나와 방역당국이 초비상에 걸린 가운데, 대전시 유성구 선별진료소 월드컵경기장(보조경기장) P2주차장에서 코로나19 검사가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진행되는 가운데, 유성구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이 찜통더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힘을 기울이고 있다./ⓒ이현식 기자
대전시 유성구 선별진료소에서 드라이브스루를 통해 진행되는 코로나19 검사 모습./ⓒ이현식 기자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시가 유흥시설·노래연습장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내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모든 영업주와 종사자(유흥접객원 소개업소 포함)는 내달 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전국적으로 해당 업소에 대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보인다.

현재 대전지역 해당업소 종사자는 40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5개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3개의 임시선별 진료소(한밭운동장, 관저보건지소, 유성소방서 뒤편 선별진료소)에서 받으면 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유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무료로 진행되며 어떠한 불이익 처분은 없다. 다만 기간 내 진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조치는 선제적 검사를 통해 코로나 확산을 사전 차단할 목적”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선제 검사 안내와 참여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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