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통신넷/이진용기자]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이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알뜰폰 판매가 늘어 날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알뜰폰 구매 관련 피해 주의경보'를 공동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알뜰폰의 경우 전화권유 등 비대면 판매가 많아 고령층의 경우 요금제, 통신사, 핸드폰 모델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60세 이상 연령대의 피해가 많은 것은 하부 판매점들이 전화 판매 등 비(非)대면 판매로 주로 진행하고 있어 쉽게 속거나 이용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알뜰폰 판매 형태를 살펴보면 전화권유판매가 46.1%로 절반이 가까이 됐으며 다음이 일반판매(35.9%), 기타 통신판매(5.1%), TV홈쇼핑(3.8%), 전자상거래(2.7%), 방문판매(1.3%)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은 통신사를 오해하도록 유도하거나, 요금제, 계약 조건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했다. 또 전화권유 판매 등을 통해 처음에 제시했던 계약 조건이나 혜택, 특약 등을 바꾸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일부 알뜰폰 판매업자의 경우 기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임대 사용하는 관계를 부풀려,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동통신 3사 중 하나로 오인 내지 착각하게 만들어 계약하는 경우도 다수 있어, 가입 전에 통신사의 정확한 상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결합상품 서비스·멤버십 등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알뜰폰을 구매할 때 전화권유?인터넷 보다 판매자 신원 확인이 가능한 대리점을 이용하는 편이 좋다"며 "계약 조건에 따른 요금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또 "충동적으로 알뜰폰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말기를 사용하지 말고 해당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정광현 민생경제과장은 "어르신들의 경우는 전화권유 판매에 취약해 피해를 당하기 쉬워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며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서도 대리점 및 하부 판매점에서 판매한 건에 대해 해당 사업자가 책임지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사업자측의 노력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