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사고를 일으킨 피의자 A씨(29세)를 검거·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과거 손해보험 회사에서 근무했던 피의자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사고현장출동 경험 등을 살려,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2회 걸쳐 교차로 신호·지시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과실 100%) 및 음주운전 차량만을 골라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약 8300만원을 편취했다.
대전경찰청에서는 고의사고는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평상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습관 당부했다. 아울러 보험금을 노린 고의 교통사고를 뿌리뽑기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