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대전 중구, 개별공시지가...'전년대비 9.77%' 상승..
지역

대전 중구, 개별공시지가...'전년대비 9.77%' 상승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1/05/26 10:57 수정 2021.05.26 11:10
오는 31일 결정·공시, 6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재개발 주택건설공사장에 대한 감리업무 이행실태를 오는 30일부터 점검한다./ⓒ중구청
대전 중구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중구청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

26일 중구청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은 42,876필지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9.7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 최고지가는 은행동 48-17번지 이안경원 상업용 부지로 ㎡당 1495만원이며, 최저지가는 금동 산17-2번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로 ㎡당 1950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와 중구청 지적과,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중구청 지적과 또는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이의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조정된 가격을 7월 30일에 재공시하며,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지적과(042-606-6904~5)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