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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도서지역 불법 양귀비 재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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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도서지역 불법 양귀비 재배 적발

강승호 기자 seungho3000@daum.net 입력 2021/05/26 14:14 수정 2021.05.26 14:44
14명 적발...50주 미만 양귀비 재배, 형사입건 없이 압수·폐기
전남 여수 도서지역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된 현장 / ⓒ 강승호 기자
전남 여수 도서지역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된 현장 (사진=강승호 기자)

[전남=뉴스프리존] 강승호 기자 = 여수해경이 어촌과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양귀비를 밀경작한 주민을 다수 적발했다.

여수해경은 26일 “지난달 5일부터 여수 관내 도서지역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통해 섬마을 텃밭에 양귀비를 밀경작한 주민 14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총 319주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이 가운데 남면 섬마을 자택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양귀비 93주를 타 작물과 함께 밀경작한 A씨(82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검찰청 예규에 의해 50주 미만의 양귀비 재배는 형사입건 없이 압수해 폐기하고 계도하고 있다.

여수해경은 섬마을 일부 주민들이 민간요법에 약용식물로 알려진 양귀비를 소량으로 몰래 기르거나 씨앗이 날려 자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오는 7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을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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