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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권리 보호"…충남도,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05/27 09:57 수정 2021.05.27 10:00
- 충남도 내 8개 시지역 의무 신고…6월 1일부터
충남도는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충남도청
충남도는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충남도청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는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대상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 또는 월 차임료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위임 신고도 가능하다.

시행지역은 도내 8개 시 지역이며, 7개 군지역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신고방법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하다.

이때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연계 처리돼 임차인의 편익이 제고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시장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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