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안성시의회 송미찬 운영위원장은 26일 대덕면 죽리 당촌마을 내 축사 신축허가 신청과 관련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대덕면 죽리 박세홍 당촌이장은 “주민들은 기존에 설치된 축사 악취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데 또 대형축사를 신축하려 한다며 건축허가가 어떻게 날수가 있는지, 축사 하나 때문에 400여 주민이 이사를 가야 하냐고 결사반대 한다”며 강력히 항의 했다.
또 “안성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예외조항과 관련해 축사 신축허가 신청이 계속 증가해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관련 조례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성시의회 송미찬 의원은 “이제 곳 정례회를 시작하는데 축사 관련하여 동료 의원님들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불편함이 없도록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