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시를 비롯한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에서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
대전시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과 공동으로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6월 10일 오후 2시에 충북연구원(청주시 소재)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충북도청 공식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되어, 지역민들은 누구라도 쉽게 시청하고 댓글로 참여 할 수 있다.
대전시는 공청회에 앞서 지난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 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열람도 진행하고 있는데, 위 열람기간 내에 지역 주민들은 관할 자치구에서 열람을 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한시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오는 2030년으로 연장됐다.
지난 2014년 최초 계획 수립 이후,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오는 2030년까지 계획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내륙첨단산업권에 속하는 6개 시도가 지난 해 4월부터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
이번 종합계획(변경)에서는‘미래형 첨단산업의 중심, 국가 혁신성장 선도지역’을 내륙첨단산업권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권역 내 6개 시·도는 △미래지향 과학기술 혁신인프라 조성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지역자산 기반 문화관광 거점 확충 △권역 내 연계 지역인프라 구축 등 4개 추진전략을 토대로 2030년까지 150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종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이번 계획에 반영된 전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오는 2030년까지 총 13조 7859억 원이 투입되며(국가계획에 포함되는 SOC사업은 총사업비에서 제외),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27조 8606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11조 5389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5만 8606명의 취업유발효과가 각각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주민열람 및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최종 종합계획 변경(안)은 ‘내륙첨단산업권 발전공동협의회’ 심의를 거쳐 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협의, 각종 영향평가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