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안성시가 보도정비사업 대상 기준을 마련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보도정비사업 대상 기준은 ▲설치년도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구간 ▲보도침하, 평탄성, 보도파손 등이 70%내외로 노후화된 구간 ▲ 경계석 이탈 및 파손이 심각해 보행자 통행이 불편한 구간 등이다.
시 관계자는 “보도정비사업 추진 시 ‘우선 보행안전!, 우선 예산 절감!’을 모토로 미관 개선 등을 위한 소모적인 보도블럭 교체는 지양하며, 보도의 응급복구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전환해 신속한 보수로 보행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