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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목포·영암·해남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년 연장 결실

이병석 기자 jun8563@hanmail.net 입력 2021/05/28 15:58 수정 2021.05.31 14:09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업 장기 침체 지역 산업위기지역 재연장 필요성 역설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시)
김원이 국회의원(사진=김원이 의원실)

[목포=뉴스프리존] 이병석 기자=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목포·영암·해남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2년 재연장을 결정했다.

산자부의 결정을 이끌어낸 것은 김원이 의원(목포시, 더불어민주당)의 정부여당과 중앙부처에 대한 설득과 노력이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조선업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목포·영암·해남을 비롯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재연장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김원이 의원은 지난 3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연장과 이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당시 정세균 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의 긍정적 답변을 받아냈다.

김원이 의원의 시행령 개정 주문 이후 산업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정부여당 및 주앙부처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고용위기지역과 함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연장 결정을 이끌어내어 보람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재연장 결정을 통해 침체된 조선업 등 목포시 경제상황에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재연장의 기회를 발판삼아 반드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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