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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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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05/31 16:26 수정 2021.05.31 16:41
- 29만 9705필지 대상, 이의신청 6월 30일까지
충남 논산시가 일반보일러에서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논산시청
충남 논산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논산시청

[논산=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논산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지는 29만9705필지로,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절차를 통해 확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토지정보과 토지정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재검증 및 심의과정을 거쳐 7월 30일에 조정 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공시지가에 대한 이견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 기간 내에 문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논산시 개별공시지가의 전년 대비 평균지가 상승률은 전국 기준 9.95%보다 낮은 7.2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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