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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동킥보드 등에 강화된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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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동킥보드 등에 강화된 처벌 규정

목포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 이형석 기자 jun8563@hanmail.net 입력 2021/06/01 00:12 수정 2021.06.01 13:56
목포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 이형석
목포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 이형석

지난 5월 13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으로 개인형이동장치(PM)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만 16세 이상 취득가능)가 필요하다.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로는 전동 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가 해당되고 지켜야 할 법규로는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착용, 승차정원 준수 등에 안전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 종류와 부과되는 과태료는 무면허운전(10만원), 어린이 운전(보호자 과태료 10만원), 2인이상 탑승(4만원), 안전모 미착용(운전자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방향지시등 미작동(범칙금 1만원), 과로·약물 등 운전(10만원), 음주운전(단순음주 10만원, 측정불응 13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또한 스쿨존과 인도주행 중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돼 보험 및 합의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목포경찰서는 관내 킥보드 공유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하여 운전면허 소지여부 확인, 안전수칙과 처벌규정을 안내하고 각급 학교와도 협업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학생들의 교통사고도 예방할 계획이다.

또 경찰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된 처벌 규정을 홍보하고, 위반자 단속에 힘쓰는 만큼 개인형 이동 장치 사용자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와 달리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법규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사용자는 자동차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될 시 똑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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