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하는 이준석 후보의 '젊은 광풍'이 이어 지고 있는 가운데 40세로 명시된 대통령 출마 자격이 법적 균형과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여야 정치인들의 개헌론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권 출마선언을 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1일 페이스북에서 "2030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수 없나?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2030이 역사의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동학 청년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로 규정한 현행 헌법은 한마디로 장유유서(長幼有序) 헌법"이라며 "나이제한 폐지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에도 담긴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청년 희망을 사회가 잘 반영하는 헌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많은 분이 동의할 것 같다"며 "개헌은 별도 절차가 필요하니 논의를 진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지난 30일 "36세 이준석이 제1야당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마흔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40세 미만 출마 불가 조항은 박정희가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지난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당이나 이념에 상관없이 대통령 만 40세 제한규정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공감한다"며 "그동안 선거권은 만 18세까지 낮아졌고, 피선거권이 만 40세로 못 박힌 현실은 법적 균형에도 맞지 않으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최근에 등장한 장유유서 논란은, 정치를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누리는 자리로 착각하는 데서 비롯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정치인이 말로만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행이 일치하는 진정한 공복(公僕)이 되겠다면, 먼저 불합리한 나이제한 철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4항은 대선 출마 자격으로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헌법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마련된 대통령·부통령선거법에 만40세 이상의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한 것이 5·16 군사쿠데타 이듬해인 1962년 12월 5차 개헌을 통해 헌법에 처음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