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목포시, 자전거 캐리어로 '차 번호판' 가리면 법 위반..
지역

목포시, 자전거 캐리어로 '차 번호판' 가리면 법 위반

이병석 기자 jun8563@hanmail.net 입력 2021/06/01 15:16 수정 2021.06.01 16:05
외부장치용 번호판 부착 않고 운행 적발, 과태료 부과
외부 번호판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신청 당일 발급 가능
목포시, 자전거 캐리어로 자동차 번호판 가리면 법 위반/ⓒ목포시청 제공
목포시청 전경 (사진=목포시)

[목포=뉴스프리존] 이병석 기자= 목포시가 자전거 캐리어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지말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집단 실내운동 보다 감염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전거 라이딩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에 캐리어를 부착해 자전거를 운반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외부장치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전거 캐리어를 설치·운행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가 등록번호판을 가릴 경우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부착을 신청해야 한다.

차량 뒤쪽에 자전거를 고정해 달았을 때 번호판이 가려지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에는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되는 경우에는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번호판이 조금이라고 가려지는 경우에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자전거 캐리어 번호판은 자동차 소유자가 신분증과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프레임이 설치·고정된 자전거 캐리어 실물을 가지고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 당일에 발급받을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경찰이 외부번호판 없이 자전거를 운반하는 차량을 적발하기도 하지만 다른 운전자들이 블랙박스나 사진으로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법령을 준수해 불이익을 피하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