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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적극행정 실행계획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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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적극행정 실행계획 심의·의결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06/01 15:21 수정 2021.06.01 15:33
- 위기 극복과 미래학교를 대비하는 적극행정 추진
충남교육청은 1일 2021년 제2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 ‘2021년 충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은 1일 2021년 제2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 ‘2021년 충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충남교육청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교육청은 1일 2021년 제2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개최, ‘2021년 충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이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도교육청은 2019년 3월 정부의 ‘적극행정 추진방안’ 발표 이후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적극행정 중점과제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코로나19 방역 사업 철저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기초기본학력 향상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탄소중립 생태환경교육 강화 ▲소통과 협업으로 재도약하는 학교혁신 지원 등이다.

이외에도 도교육청 부서,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별 ‘1기관 1과제’를 선정했다.

향후 도교육청은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적극행정 과제 추진현황과 실적을 연중 관리할 계획이다.

김병규 부교육감은 “공무원이 마음 놓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누구나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미래학교를 대비하는 충남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적극행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문제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 자문상담 실시,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책임보험 가입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동시에,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소극행정을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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