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조건불리지역 및 저소득 어가에게 어가당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 어가는 지난해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금을 수령한 어가와 해양수산부의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따라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는 어가 중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어가이며, 도내에서는 약 1800여 명이 해당한다.
도는 우선 해당 시군에 바우처 카드를 배부했으며, 시군 및 읍·면·동에서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바우처는 이달 18일까지 신청해 받을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실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완료한 어가는 30만 원 상당 바우처 카드를 지원받아 8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바우처 카드는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하고 사용기한이 지난 이후 잔액은 소멸한다.
아울러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 어가(15개 품목 대상)의 경영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사업을 추진, 총 36개 어가를 선정했다.
해당 사업 선정 어가는 지급받은 100만 원 상당의 수협 선불카드를 오는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소규모 어가 경영지원 바우처나 코로나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를 수령한 어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를 중복 수급할 수 없다.
이와 별도로 소규모 어가 경영지원 바우처 수령자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50만 원)’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보건복지부가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신속한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 대상 어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