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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외식·급식업체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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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외식·급식업체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확대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06/04 09:10 수정 2021.06.04 09:13
- 식당 등 국산재료 100% 안심 김치 확인 가능…소비자 알권리 충족
충남도는 내달 1일부터 11일까지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장 대상 사전 안전 점검을 한다고 31일 밝혔다./ⓒ충남도청
충남도가 외식‧급식업소의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를 확대한다./ⓒ충남도청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가 외식‧급식업소의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를 확대한다.

4일 도에 따르면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유통업체로부터 구매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음식점과 급식업체 등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도가 자율표시제를 확대하는 이유는 최근 중국의 김치 종주국 주장과 소위 ‘알몸 절임’ 위생문제 논란으로 소비자 불안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연말까지 도내 음식점 등 외식‧급식업소 3500개소를 대상으로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증은 대한민국 김치협회, 외식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등 5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마크를 교부한다.

학교급식소는 학교급식업체가 국산김치를 납품한다는 확인서를 통해 일괄신청 가능하다.

도와 시군, 경찰‧소방서 구내식당 및 병원, 요양원, 유치원 등 공공급식의 경우 해당 급식업체에 국산김치를 납품하는 업체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시군 지정 우수 외식업소는 시군 담당부서 확인 후, 외식‧급식업소는 국산김치 제조‧유통업체 조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외식‧급식업소는 시군 담당부서 확인 후 신척 과정을 거쳐 필요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김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도 가능하다.

인증 기간은 1년이며,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는 해마다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점검해 재인증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중국과의 김치 종주국 논란과 알몸절임 영상 파문으로 국내산 김치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국산 김치 인증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산김치 자율표시제가 국산 김치 소비기반을 확대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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