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프리존]이미애 기자= 밀양시는 새로운 교통정책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인 공한지 주차장을 계속 조성해 나가기로 7일 결정했다.
공한지 주차장은 2년 이상 활용계획이 없는 사유지를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임시 무료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으로, 토지소유자에게는 사용기간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시는 신삼문동 지역에 공한지 주차장 4개소(155면)를 조성한데 이어 밀양시 전역으로 확대해 4개소(130면)를 더 조성한다. 내일동 의열기념관 인근(50면), 교동 향교 앞(30면), 삼문동 서훈웰빙 옆(20면), 강북박돼지 옆(30면)등 총 4군데로, 7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밀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한지 주차장은 짧은 공사기간,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고질적 민원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평소 만성적인 주차난과 불법주차로 인해 만성적인 통행불편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만족도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최인철 교통행정과장은 “밀양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밀양시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