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이미애 기자=마을회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발전 수익금으로 경로잔치를 벌이는 진풍경이 가능해졌다.
경남도는 마을회관 지붕 등 마을 공동소유의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환경을 보호하면서 주민공동소득도 창출하는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다.
총사업비는 도비 5억, 시군비 5억, 자부담 15억 원이고 59개 마을에 1475kw 규모의 마을공동체 발전소가 설치된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일부 사업에서는 주민과 외지인 사업자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 사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주체가 되어 마을회관, 창고 건물의 지붕·옥상·주차장 등 마을 공동소유의 유휴공간에 20~1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환경훼손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수용성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태양광 25kw 기준 설치비용은 4250만 원 정도지만 지자체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 마을공동체에서는 자부담 비율 60%(2550만 원) 이하만 부담하면 된다.
발전수익(연간 533~595만 원)에서 설치비용, 유지보수비용 등을 제외한 연간 순수익은 149~212만 원 정도이며, 이는 경로잔치 등 마을 공동경비로 사용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현준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은 물론, 환경훼손 없는 유휴부지의 효율적 이용과 영세한 마을의 안정적 소득창출 등 장점이 많은 사업”이라며, “주민참여형 사업모델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