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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국가유공자 유족, ‘대중교통 무료’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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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국가유공자 유족, ‘대중교통 무료’ 조례 개정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06/08 14:58 수정 2021.06.08 15:19
- 지정근 도의원 발의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대중교통 할인율 기존 30%→100% 변경
지정근 충남도의회 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충남도의회
지정근 충남도의회 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충남도의회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의회가 국가유공자 유족의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도의회는 지정근 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대중교통 할인율을 기존 30%에서 100%로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도록 중복지원 방지 조항도 명시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도내 국가유공자 유족 4496명이 대중교통 무료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 의원은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대상 중 국가유공자 유족은 혜택이 낮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조례 개정이 ‘충남형 교통복지정책 1단계’ 완성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 기간에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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