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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교, '안전한 물' 관리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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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교, '안전한 물' 관리 제도적 근거 마련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06/08 15:01 수정 2021.06.08 15:20
- 김은나 의원 대표 발의, ‘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정수장치 설치, 정기점검 등 먹는 물 유지 관리 사항 규정, 안심학교 운영 지원
김은나 충남도의회 의원(천안8, 더불어민주당)./ⓒ충남도의회
김은나 충남도의회 의원(천안8, 더불어민주당)./ⓒ충남도의회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 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학교 내 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김은나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학교급식과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조례안을 발의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로 수돗물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관리 등 먹는 물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 내 수질관리 기능이 인증된 정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유지·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 점검 및 정수장치 교체 등을 실시토록 했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도내에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초·중·고·특수학교 698개교 중 직수 정수장치 설치 85개교, 상수도 미인입 29개교에 우선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치 설치·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2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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