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프리존]이미애 기자= 밀양시는 21일까지 임업인 바우처 2차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임업인 바우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당 100만원이 지원되는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소규모 영세 임가에게 30만원이 지원되는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2가지 사업이 있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지목상 임야에서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를 생산하고 있고 2019년에 비해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임업인에게 지원되며, 이번 지원사업에는 약용류가 추가됐다.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5ha 미만의 임야 또는 0.5ha 미만의 임야 외 토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고, 농·산촌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같은 시군구 또는 거리가 30km 이내 또는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세부적인 지원자격과 증빙서류는 밀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해당사업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하다.
오흥쾌 산림녹지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피해를 입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