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이미애 기자=올해는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이 주말과 겹치면서 하반기에도 이른바 '공휴일 절벽'이 계속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들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함은 물른 광복절 등 5대 국경일도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추가하자는 여론이 나온다.
그런데 공휴일이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지난 8일 대표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 설, 추석, 어린이날 외에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도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국회, 법원 등 독립기관의 휴일을 포괄해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위임 입법의 법리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를 정규 법제화해 국민의 기본권(휴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실질적인 공휴일 수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14일로 연평균 12일 정도이며, 15일이 완전히 보장된 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수 의원은 “공휴일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도를 경감시키고 공휴일간 국내 여행등을 통해 내수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