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지난 9일 오후 4시 22분경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부지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하여 그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언제 어느 순간에 닥쳐올 수 있는 안전 불감증의 세상에 살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과 늑장 대처로 인한 관재사고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행복추구권은 근대 입헌민주주의의 핵심인 개인주의·자유주의를 그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에 있어서 행복은 다의적(多義的)인 개념으로, 각자의 생활조건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으나, 최소한 인간적인 고통이 없는 상태 내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건물붕괴 인명사고는 그동안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성수대교 붕괴, 세월호 침몰 등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첫째,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주택법」·「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둘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31조(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재실시) 시장·군수 등은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 제1항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3.「공동주택관리법」제37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이처럼 규정에 따라 재개발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을 하기 전 사업시행인가 전 중앙토지위원회 수용에 대한 사전검토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재건축 경우 매도청구로 소유권 확보하는 수준의 규정으로만 정해 있다. 따라서 기존 건물의 철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인 해체규정과 인, 허가과정에서도 검증은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이러한 사고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건축에 대한 규정은 구조 안전, 재해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등 구체적으로 마련돼있다. 반면 기존 건축물 해체에 대한 부문은 사업 주체, 시공사, 철거 업체 등에 대한 규정이 소홀하다. 정부는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시점부터 기술적인 해체 계획서와 이에 대한 검증과 감리가 이루어지도록 건축물 철거 해체에 대한 관련법을 보다 세밀히 개정해야 한다. 이같은 개정으로 국민이 안심 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