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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홍준표, 검사 출신 , 과거 수사행태·발언에 되레 ..
정치

피의자 홍준표, 검사 출신 , 과거 수사행태·발언에 되레 '발목'

안데레사 기자 입력 2015/05/07 21:40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8일 검찰에 출석하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최근 검찰을 상대로 연일 쏟아낸 발언들이 과거 강력부 검사 시절의 모습과 묘한 대조를 이뤄 주목을 받는다.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알려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6일 오전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 열어 검찰 소환을 앞둔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수첩을 꺼내고 있다.

홍 지사는 지난달 29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면서 쓴 일방적인 메모는 반대심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과거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시절 박철언 전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며 법정에서의 반대심문을 사전에 봉쇄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홍 지사는 당시 '슬롯머신의 대부' 정덕진씨에게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로 박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홍 지사에게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칭을 안겨준 사건이다.

홍 지사는 당시 유일한 목격자인 홍모씨가 진술을 바꿀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한 뒤 공판 시작 전 사전 증인심문을 했다. 하지만 박 전 의원에게는 반대심문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홍씨는 진술 직후 출국금지가 해제된 틈을 타 미국으로 출국했고, 결국 법정에서 홍씨의 진술이 그대로 증거로 채택돼 박 전 의원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성완종 리스트' 관련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이 조형물 '진실의 눈'에 비치고 있다. 

 

홍 지사가 이번에 성 전 회장의 '금품메모'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은 것도 다소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다. 그는 이달 1일 "메모나 녹취록은 특신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인터뷰 내용 전문을 보면 허위, 과장과 격한 감정이 개입돼 있어 특신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박 전 의원 수사 당시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뇌물 등의 사건에서 물증이 없는 경우가 80%는 된다. 물증 없이 유죄가 확정된 대법원 판례가 어디 한둘인가"라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7일 "과거의 수사 행태와 발언들이 피의자 홍준표에게 '자승자박'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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