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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119의 ‘신속 대처’로 심정지 환자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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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119의 ‘신속 대처’로 심정지 환자 살려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06/13 09:03 수정 2021.06.13 09:13
- 조깅 중 쓰러진 50대 남성, 시민과 119가 ‘영상통화’ 심폐소생술로 소생
충남119종합상황실 이희주 소방장이 영상통화로 처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안내하고 있다./ⓒ충남도청
충남119종합상황실 이희주 소방장이 영상통화로 처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안내하고 있다./ⓒ충남도청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일반 시민들과 119의 발 빠른 대처가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를 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17시 58분쯤 충남 논산시 관촉동 한 등산로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조깅을 하던 A씨(남‧59세)가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져 비정상적 호흡을 하는 모습을 목격한 등산객 B씨의 신고였다.

신고를 접수한 119종합상황실 오미선 소방교는 심정지 상황임을 직감, 인근 특별구급대가 동시에 출동하는 ‘다중 출동지령’ 전파와 함께 상황실 내 구급상황관리팀으로 전화를 연결했다.

전화를 연결 받은 이희주 소방장은 신고자에게 영상통화 동의를 구하고 영상통화로 전환해 심폐소생술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A씨와 함께 조깅하던 후배 C씨가 이희주 소방장의 안내에 따라 가슴압박을 시작했고 B씨는 환자와 처치 장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현장의 상황을 휴대전화 화면에 담아냈다.

세 사람의 공조는 119구급대 도착 전 약 9분 동안 계속됐다.

이후 도착한 119구급대원들은 자동심장충격 등 전문심장소생술을 시작했고 처치 3분 만에 A씨의 의식과 호흡이 돌아왔다.

환자가 심정지로 쓰러진 순간부터 119 신고와 심폐소생술, 그리고 의식과 호흡을 회복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3분.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치료를 받고 현재 일반병실로 옮겨져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소방본부는 신속히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B씨와 C씨, 정확한 상황판단과 심폐소생술을 안내한 오 소방교와 이 소방장 등 총 4명을 하트세이버 수여 대상자로 추천할 계획이다.

하트세이버(Heart Saver)는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이란 뜻으로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은 환자를 심폐소생술 등으로 소생시킨 사람에게 도지사가 수여하는 상이다.

송희경 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팀장은 “신고자의 신속한 초기대응과 영상통화 방식의 심폐소생술 안내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며 “보다 다양하고 더 정확도 높은 응급처치 지도 방법을 개발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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