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고상규 기자=경기도가 양주 효순미선 평화공원 조성을 적극 지원한 것에 대해 효순미선평화공원사업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13일 오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에서 효순미선평화공원사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최하는 효순·미선 19주기 추모제에 참석했다.
이 부지사는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신해 추모사를 낭독한 뒤 감사패를 수령했다. 평화부지사가 효순·미선 추모제에 참석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감사패는 평화공원사업위원회가 평화공원 조성의 의미에 적극 공감을 표하고 환경·시설 정비에 도움을 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성호 양주시장에 대한 감사의 뜻이 담겼다.
시민기금으로 조성한 효순미선 평화공원은 2019년 6월 착공해 1년 뒤인 2020년 6월 준공했지만, 공원 주변시설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평화공원사업위원회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경기도는 예산 지원(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양주시는 사업 시행을 맡아 횡단보도, 가로등 등 평화공원을 방문하는 이들을 위한 안전시설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공원 외벽 보강과 화장실 설치, 조경시설 보강 등 주변 환경을 대폭 개선해 청소년 평화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부지사는 "효순이 미선이 사건은 두 여중생이 억울한 희생을 당한 사건이자,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공론의 장으로 이끈 사건"이라며 "도가 효순미선평화공원 조성을 지원한 것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로 바꾸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의지이자, 제2의 효순이 미선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효순이 미선이 사건은 2002년 6월 13일 신효순‧심미선 두 여중생이 인도가 없는 왕복 2차로를 걷다가 뒤에서 오던 미군장갑차에 치여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사건이다.
사고를 낸 미군병사들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대한민국 재판이 아닌 미군재판을 받았으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미군의 태도와 불평등한 SOFA협정에 분노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 집회를 시작으로 촛불집회가 대중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